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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미한 교통 사로로 인해서 과잉 진료를 진행하는 나일롱 환자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25년도에는 이런 나일롱 환자의 증가를 막고 사회적인 문제를 완화 하고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윈회에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안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1. 나일롱 환자의 문제

     

    경미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과장되게 부상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는 보험사의 손실 증가로 인해서 보험료 상승, 의료 자원 낭비 등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당한 손해를 주는 행위로 연결이 됩니다.

     

     

     

     

    2. 25년 대책안

    * 향후 치료비 근거 및 기준 마련: 중상 환자에게만 향후 치료비 지급하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지급된 보험사 조기합의를 차단함에 있습니다. 향후 치료비는 등급 1 ~ 11등급의 중상 환자에게 지급하도록 근거와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향후 치료비를 지급 받은 후에는 중복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등급 12 ~14등급의 경상환에게는 향후 치료비는 배제될 예정입니다.

    * 경상환자(12 ~14등급)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서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차량 정비업자가 보험 사기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이 되면 사업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3. 시행일

     

    이번에 새롭게 진행하는 정책은 2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며 26년에 갱신 또는 가입되는 보험부터 적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4. 자동차 보험 사기의 법적 처벌

     

    * 형사처벌: 보험 사기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조직적으로 사기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되며 공모자도 함께 처벌을 받습니다.

    * 보험사에서 지급이 되는 보험금이 부당 청구로 판명이 되면 해당 금액을 반환하며 이자까지 추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보험 사기로 판명되거나 연루가 되는 사람은 보험 가입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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